[초호]초호 단체객실 일반 이용 안내

2021-12-18
조회수 1965

안녕하세요. 초호입니다.

초호 단체객실의 일반 이용을 안내드립니다.


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

12월 18일(토) 부터 아래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.


초호 객실정보

1~6동 이용 가능

기준인원 4인, 최대인원 6인

(동거가족 기준 최대6인, 가족이 아닌경우 최대인원4인)


객실 이용 요금

주중  12만원

주말 15만원

추가인원 1인당 1만원


36개월 미만 아동 인원에는 포함 금액 제외

36개월 이상은 인원추가 및 금액추가


객실상세 정보는 아래 사진과 링크 참고해주세요.

문의전화 010-3254-0029

https://www.chorigol.net/